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환자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농장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해 감소상수와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약의 감소상수란 농작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수치로 나타낸 비례상수로 농산물 출하 전 농약 잔류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실시한 검사 결과,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하는 등 조치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개정·폐지 등이다. 특히 최근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